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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명예장로 임직과 관련하여 문의 | 고승곤 | 2022-01-06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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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교회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 장로가 아닌 평신도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자를 명에 장로로 피택하여 노회에서 안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총회 헌법 중 어느 규정에서도 명예 장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데 본 교단 헌법에서 명예 장로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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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
운영자 2023.12.12 02:46
교단의 헌법에는 명예 장로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다만 귀 교회의 당회에서 결정하여 과반의 득표로 추대가 될 경우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
소속 노회에서 임명을 할 수 는 있습니다.
명예 장로 및 명예 권사 명예안수집사의 임명은 당회의 선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교회의 행정에 속한 일 입니다.
소속 노회에서는 임명에 대한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
교회 당회의 결의에 의한 안수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.
참고되시길 바랍니다.